[사설] 민주당, 차별금지법 입법취지 새겨야

2020-12-21     현불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이 불교계 반발에 직면했다. 불교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그간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과 법학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된다는 입법취지를, 정치적 이유로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은 종교행위를 차별의 예외조항으로 명시했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법제정을 반대해 온 개신교계를 설득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개신교계 눈치보기식’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종교행위를 차별에서 제외할 경우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위험성이다. 학교나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종교교리에 기반한 행위로 차별을 야기하더라도, 종교행위라는 확대해석을 통해 그 위법성이 면제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명백한 차별행위일지라도 종교적 신념이라는 명분이 면죄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인식문제다. 종교행위라면 차별도 괜찮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사회는 무수하게 발생하는 종교간 갈등, 사회갈등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단시안적인 판단이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되레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불교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거대정당인만큼 차별금지법 발의시 입법 가능성이 높기에,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으로 인권을 퇴보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당장 해당법안의 입법발의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통념에 기반한 온전한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