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평위,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 사회화합 저해”
12월 16일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 추진 중인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이 불교계 공분과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종교평화위원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화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는 12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종교화합을 저해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종평위는 “해당 법안에서 ‘특정종교단체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서로 간에 불신하고 반목을 야기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각 종교가 운영하는 학교, 복지시설, 병원, 사업체 등에서 학생, 교수, 의사, 복지사들이 종교의 다름으로 인해 겪는 차별을 구제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초안에 없던 종교에 대한 예외조항이 추가되면서, 발의될 경우 종교 안에서는 ‘차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의 토대가 되거나 분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난 10월 특정 종교 광신도의 방화로 전소된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종평위는 “공당의 의원이 사회 화합을 저해하고 분쟁의 장을 만들고 있어 본 위원회는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럽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원안대로 통과되어 국민들 삶이 더 나아 질 수 있도록, 공당의 의무를 다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이하 종평위 성명서 전문
민주당 차별금지법 발의안에 대한 종교평화위원회 성명서
국민 화합 저해하는 법안이다
다종교 한국에서 ‘특정 종교단체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문화 시키므로 각 종교가 운영하는 학교, 복지시설, 병원, 사업체 등에서 학생, 교수, 의사, 복지사 들이 종교의 다름으로 인해 종사자의 역차별과 국민들 서로 간에 불신하고 반목을 야기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종교 화합 저해하는 법안이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초안에도 없던 ‘특정 종교단체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예외’ 내용이 들어가면서 국민들 마음에 의지처가 되고, 국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할 종교를 도리어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하는 분쟁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0월 특정 종교 광신도의 방화로 전소된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될 수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보면 종교 안에서는 ‘차별을 해도 된다’고 인식이 될 수 있다. 사회공동체의 안정과 종교 화합으로 국민들 화합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당의 의원이 사회 화합을 저해하고 분쟁의 장을 만들고 있어 본 위원회는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럽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초안 원안대로 통과되어 국민들 삶이 더 나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공당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불기2564(2020)년 12월 16일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