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갈등 부추기는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 반대”

12월 16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 발표 차별 예외조항으로 ‘종교’도 포함돼 “종교 간 갈등 부추기는 독소조항”

2020-12-16     송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조계종이 “종교간 갈등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종교행위를 차별의 예외항목으로 명시해 “개신교 눈치보기식 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조계종은 12월 16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 예외조항에 ‘종교’를 추가함으로써 종교간 갈등과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조계종은 특히 해당 법안이 불교계는 물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정서와도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차별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차별 1위는 장애차별(45.5%), 두 번째가 종교차별(37.5%)이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차별유형도 정치적 의견(51.5%) 다음으로 종교차별(31.3%)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국민들이 우리사회에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에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를 예외조항으로 명시한 것은 국민 정서는 물론,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불교계가 그동안 개신교계에 의한 종교차별 및 훼불 행위로 고통받아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계종은 “불교계는 국가권력과 공공기관에 의한 종교차별과 편향 그리고 이교도에 의한 폭력 및 방화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최근 이교도에 의한 사찰방화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종교가 예외조항으로 명시된데 따른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계종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종교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된 법률안"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써 최소한의 보편성과 타당성마저 상실한 내용”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종교계와 차별 없는 협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제정이라는 형식적 성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과 증오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합리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제가 된 조항은 ‘제4조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항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고용?교육 등 주요영역에서 ‘종교 및 신념’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조계종 측 관계자는 12월 14일 이상민 의원실을 방문해,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뚜렷한 답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상민 의원은 12월 17일경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추진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대한불교조계종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 예외조항에 ‘종교’를 추가함으로써 종교간 갈등과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차별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차별 1위는 장애차별(45.5%)이고 두 번째가 종교차별(37.5%)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차별유형도 정치적 의견(51.5%) 다음으로 종교차별(31.3%)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는 이승만 정부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권력과 공공기관에 의한 종교차별과 편향 그리고 이교도에 의한 폭력 및 방화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이교도에 의한 사찰방화 사건은 이천만 불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종교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된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써 최소한의 보편성과 타당성마저 상실한 내용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제정이라는 형식적 성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과 증오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합리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발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평등법을 제정하라.

- 법 제정 과정에 있어 관련 단체 및 종교계와 차별 없는 협의를 이행하라.

2020년 12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 총무원 기획실장 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