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대신 '종교?전도’ 예외? 민주당 ‘차별금지법안’ 논란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추진 법률안 12월 10일 일부 언론 보도서 확인 성적지향 포함…종교는 예외 조항 제정연대, “입법취지 해칠 수 있다”

2020-12-11     송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불교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법률안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대신, 종교와 전도행위는 예외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발의될 경우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이 일부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제4조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항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개신교계가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로 밝혀 온 ‘성적지향’ 항목은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온 개신교계를 의식해, 사실상 ‘종교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예외조항을 ‘개신교 달래기식’으로 추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해당 조항이 특정 종교계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이상민 의원은 7월 20일 대전기독교계와 만나 “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기독교계 단체만 초청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불교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종교와 성적지향을 포함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 “종교단체나 종교기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본래의 의미와 목적에 부합하는 법안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발의될 평등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을 포괄적인 차별의 예외로 두는 조항이 포함된다면,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개념에 대한 해석 차이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종교기관은 차별금지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특권적인 지위에 있다는 인식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무엇보다 실질적인 차별의 구제 및 해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애초 예배와 설법, 전도 등 종교행위는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굳이 예외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오히려 고용 및 교육 등 주요영역에서 ‘종교 및 신념’을 이유로 한 차별에 법적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평등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향후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