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선거법 개정ㆍ비구니 호계위원 탄생 관심

중앙종회 제17차 연석회의...제199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2014-08-11     노덕현 기자

12일 개회, 종헌 개정안 처리 중점
향적 스님 “달라이라마 초청에 힘을”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인준이 부결된 종헌개정안을 다시 다룰 제199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중앙종회(의장 향적)는 8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ㆍ상임분과위원장ㆍ총무분과위원회 제17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1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2일 개회하는 제199회 임시회에는 종헌개정의 건 5건과 지난 임시회에서 이월된 종법개정의 건 4건이 상정됐다.

먼저 △원로회의 의원 자격에 맞춰 종정 자격 조건 중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며, 총림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하는 종헌 개정안 △총무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법규위원 자격을 상향 조정한 종헌 개정안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ㆍ법규위원 참여와 재심호계위원 자격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 △총무원장 선거권자 범위를 6000여 명으로 확대한 종헌 개정안이 상정된다. 위 종헌 개정안은 지난 제46차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새로이 원로의원 멸빈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원로의원 징계시 원로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도 상정된다.

또 △중앙종회의원이 호계원 사무처장과 종회사무처장 겸직을 금지하는 중앙종회 개정안 △교구본사 부동산 수익금을 통합 관리하는 사찰부동산 개정안 △직영사찰 예산 집행 투명화를 위한 직영사찰법 개정안 등도 상정된다.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이번 임시종회는 지난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종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향적 스님은 모두발언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에 대한 종회 차원의 동참을 촉구했다.

향적 스님은 “14일 교황 방한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달라이라마 방한도 성사됐으면 한다”며 “중앙종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