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망치는 예의없는 개신교
예수재단, 조계사 인근서 집회… 불교 폄훼
2014-05-06 신성민 기자
경찰 관계자 “법적 문제없다”
증오방지법 제정 필요성 시급
예수재단은 5월 6일 조계사 인근 공평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전도 행위를 했다. 그들은 ‘예수는 유일한 그리스도’ ‘동성결혼금지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는 등의 노상 전도를 했다.
조계사에서 200여m 떨어진 곳이라고 해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를 찾기 위한 불자와 시민들의 이동 경로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웃종교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위였다. 실제, 조계사로 오는 불자들이 제지하자 예수재단 측은 도리어 불자들을 나무라며 갈등을 빚었다.
이어 “사찰의 연등이 왜 길거리로 나오냐. 연등회에 왜 국가 예산이 지원되냐”고 예의 없는 행동을 이어갔다.
현장에는 대통령 의전을 위해 관할서 경찰관과 사복경찰이 있었지만 부처님오신날을 망치기 위한 집회에 대한 특별한 제지가 이뤄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이 같은 집회가 문제가 없냐”고 묻자 “집회 신고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무슨 문제가 있냐”고 잘라 말했다. 불자와 시민들이 비판이 이어지고 나서야 이 경찰관은 불자들을 돌려보내며, 집회를 이어갈 수 있게 보호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마다 이어지는 연등회 폄훼, 연등 훼손 등 종교 갈등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증오방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사회국장 덕운 스님은 “한국 사회는 다문화, 다종교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이로 인해 문화, 종교적 갈등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후보자 시절 불교계에 제시한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