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태고종 선암사 소유권 분쟁 향방은

광주고등법원, 7월 7일
태고종이 조계종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소송서
‘각하’ 결정…등기 변경도
조계종 항소 가능성 높아

순천 선암사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간 수년째 지속되는 소유권 분쟁의 핵심소송으로 주목받았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말소소송’ 항소심에서 태고종이 승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원심 판단과 달리 피고 조계종선암사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하고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내용적으로는 태고종선암사의 승소지만 법리적으로는 또 다른 논란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1-2민사부는 7월 7일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계종선암사는 실체가 없으므로 소송 당사자 능력, 즉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등기의 실제 이행자인 윤선웅(조계종선암사 4대 주지, 예비적 피고인)에 대해 조계종선암사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태고종)측이 부담토록 했다.

이번 판결은 당사자 적격 부분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원심과도 대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원심 판결에서 조계종선암사가 태고종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하고, 예비적 피고인 윤선웅씨에 대해서는 당사자 자격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 측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태고종 측은 ‘조계종선암사’ 등기행위의 부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유권 분쟁의 종식을 예견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조계종선암사’ 등기행위자에게 등기말소 이행을 결정한 것은, 사실상 태고종측의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태고종 관계자는 환영의 뜻과 함께 “가까운 시일 내에 태고종의 입장을 공식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계종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야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계종은 그동안 선암사 관련 소송과 관련, 재판부에 “한국불교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달라”고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항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또다른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등기행위자인 윤선웅씨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예비적 피고인데다, 이미 원심 판결에서 “예비적 피고는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 각하된 바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번 재판을 참관한 조계종 측 법률대리인은 “원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미 예비적 피고 윤선웅씨에 대한 태고종측 주장을 각하했고 이에 대한 항소는 없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라며 “판결문을 확인해야 명확해 지겠지만, 원론적으로 윤선웅씨에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각하의 이유로 조계종선암사의 실체가 부정된데 따른 판단도 엇갈린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당의 존재여부와 승려‧신도‧규약의 존재, 사회적 실체로서의 활동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조계종선암사는 실체적 요건을 갖춘 상태다.

이와 관련 조계종선암사는 △선암사가 일제강점기 ‘조선불교’ 소속 사찰이었던 점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 시행에 따라 통합종단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한 점 △1962년부터 조계종이 주지를 임명해 선암사를 관리‧감독했고 조계종선암사가 사찰재산 관리과 종교의식을 진행해 온 점 △1970년 창종한 태고종이 선암사를 무단점거해 왔다는 점 등을 주장해 왔다.

반면 태고종선암사는 △선암사를 태고종 소속 사찰로 점유‧사용해 온 점 △선암사가 조계종에 가입한 바 없다는 점 △선암사의 각 부동산은 태고종선암사가 사정받은 토지 혹은 태고종선암사가 신축한 건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해 왔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태고종간 선암사 소유권 분쟁을 가름할 또다른 소송인 선암사야생차체험관철거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7월 20일 예정됐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여파가 어떤 형태로 소유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인다.(차주 상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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