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은 이미 불교계가 전통적으로 이어오고 역할이다.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가 대표적인 예다. 

그럼에도 불교계는 아직 이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8월 25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환경위원회가 개최한 ‘문화생태계 보존을 위한 불교계 역할’ 주제 토론회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교계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사찰림과 전통사찰 보존지와 관련한 연관성을 살피고,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을 모아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사찰림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전법활동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 이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오충현 동국대 생태계서비스연구소장의 발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지불제의 근거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이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와 관련된 직접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기능 보전과 증진에 관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상, 인건비 및 경비에 대한 지원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오 소장은 그 대안으로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사찰림과 연계한 휴양·치유·명상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불제와 연동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같은 제언을 토대로 불교계가 제도와 관련해 보다 발전적인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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