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12월 23일 쟁점 토론회
‘종교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진행
“원칙보다 큰 예외…선교의 장 전락 우려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2월 23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종교기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전 사회적으로, 또 각 분야에서 평등의 가치를 퇴화시킬 수 있으며 논쟁, 갈등을 비롯한 추가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 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종교예외조항을 삭제한 온전한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이 종교를 예외로 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장애인과 이주민, 성소수자, 종교계 관계자들이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목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2월 23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변호사), 우삼열(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류민희(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변호사), 배병태(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당 조항에 대해 문제점과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종교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관 및 복지시설, 종립학교 등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 공적기관에서 이 ‘종교 예외조항’로 인해 예상가능한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했다.

배병태 종교자유연구원 사무국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개신교 세력의 목적은 △법안의 누더기화로 본래의미 퇴색 △논란 야기로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의 분열 등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상민 의원의 ‘종교 예외’ 조항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들이 종교단체의 교세확장을 위한 선교의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그간 사례들을 토대로 △종교기관에서 지적장애인을 종교활동 명목으로 노동 등에 참여토록 하거나 종교를 강요하는 상황 △기도원 등 종교기관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특히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조사 및 개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미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안’조차 종교를 이유로 예외를 두었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장애계는 뼈저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박한희 집행위원도 종립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차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신학대나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도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임에도 이런 차별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차별금지법 예외조항이 기본 입법취지를 얼마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는 현 사례만 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관련 판결에서 이미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무슬림의 발을 씻겨주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교황, 그리고 이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한국 개신교단체 중 누가 종교의 본질에 부합하는 지 바로 알 수 있다. 차별과 혐오의 금지는 헌법을 지키는 일이며 종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는 낙태죄 폐지 이후 2020년 10월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신념에 따른 의료거부 관련 조항’과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된 ‘종교예외 조항’이 비슷한 시기 시도된 것에 대해 “둘 다 ‘종교예외법’의 형태이며 최근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권 실현에 있어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종교 예외의 명분인 ‘종교의 자유’는 이를 통해 생명이나 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는 ‘신념’으로 볼 수 없다”며 “원칙보다 큰 예외, 원칙보다 더 유명한 예외는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해당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취합해 더불어민주당에 해당 조항의 철회를 촉구하는 등 공식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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