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전국 사찰에 지침
법회 인원 20% 이내 제한
안거 포살, 결계신고 대체
불교문화대전 온라인 진행
각종 시상식들 비대면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가파른 증가세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불교계 종무행정과 법회·행사 등도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선제적 방역을 위해 전국 사찰에 방역과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지침을 내렸다.
조계종이 시달한 사찰 지침에 따르면 12월 7일까지 모든 사찰은 법회·행사 수용인원 20% 이내만 참여시켜야 하며, 개인 간격은 2m이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모든 출입인원은 발열체크 후 인적 사항을 기록하며, 마스크 미착용자는 법회와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면 행사는 출입문을 개방해 환기 가능한 상태로 진행하며, 행사 전후에는 전체적인 소독과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합창단 연습 등 사찰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들과 외부인에 대한 대중공양도 완전히 중단된다.
사찰 내 공양은 상주대중에게만 허용되며, 상주대중의 공양 시에도 거리두기와 대화 자제를 요청했다.
상주대중의 일상생활 지침도 내려졌다. 상주대중은 기도, 예불 집전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실내 환기·손 씻기·손소독제 사용 등의 생활화도 당부했다.
또한 사찰 종무원과 상주대중은 시차 출퇴근·점심공양 등을 통해 다중밀접공간을 형성치 않도록 했으며, 고위험시설의 출입을 금할 것도 권고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불기2564(2020)년 동안거 포살법회가 결계신고로 대체된다. 조계종은 종단 홈페이지에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를 발표하고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법회를 결계신고로 대체하니, 모든 스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결계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것으로 이번 동안거에 의해 한해 이뤄진다.
또한, 불기2564(2020)년 승려분한신고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조계종은 11월 23일 종단 홈페이지에 ‘승려 정기분한신고 3차 접수 시행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승려분한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이는 중앙종회 제219회 정기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분한신고를 마치지 못한 스님들을 위해 신고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불교계 연말 행사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비대면 진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코로나19 슬기롭게 치유하고 극복하자’를 캐치프라이즈로 2020 불교문화대전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조계종 유튜브 및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개최한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는 “이번 문화대전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공연, 행사, 전시 등 모든 문화예술 분야가 침체된 상황에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불자 및 국민들의 정서를 치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면서 “행사가 열리는 12월2일에서 4일까지를 불교문화주간으로 선정하고, 문화대전을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각종 시상식도 풍경도 바뀌고 있다. 11월 30일 진행되는 제28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12월 4일 열리는 제17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과 12월 7일 열리는 한국불교기자협회의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도 수상자만 참석하는 행사로 축소·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