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결계·포살 시행 공고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결정
내년 2월26일까지 신고해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불기2564(2020)년 동안거 포살법회가 결계신고로 대체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종단 홈페이지에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를 발표하고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법회를 결계신고로 대체하니, 모든 스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결계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것으로 이번 동안거에 의해 한해 이뤄진다.

신고기간은 내년 226일까지며, 신고 장소는 소재 또는 거주 관할구역 교구본사다. 신고 대상은 사미·사미니를 포함한 종단 소속 모든 승려들이다.
(02)201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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