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결정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이 불기2564(2020)년 승려분한신고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조계종은 1123일 종단 홈페이지에 승려 정기분한신고 3차 접수 시행공고를 발표하고 1231일까지 승려분한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지난 중앙종회 제219회 정기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분한신고를 마치지 못한 스님들을 위해 신고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중앙종회의원들이 요청이 이어졌고, 총무원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승려분한신고 대상자는 분한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신상명세서, 자필유언장, 인감증명,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재적교구본사에 접수하면 된다.

승려분한신고는 조계종 소속 스님들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승려자격여부를 파악하는 제도로, 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적이 말소되고 종단의 복지제도 등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02)2011-17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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