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국 사찰에 지침
실내 2m유지·공간 개방
외부인 대중공양 중단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조계종이 전국 사찰에 방역과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지침을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1124일부터 127일까지 2주간 사찰 법회 등 행사시 수용인원 20%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지침을 전국 사찰에 시달했다.

조계종이 시달한 사찰 지침에 따르면 127일까지 모든 사찰은 법회·행사 수용인원 20% 이내만 참여시켜야 하며, 개인 간격은 2m이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모든 출입인원은 발열체크 후 인적 사항을 기록하며, 마스크 미착용자는 법회와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면 행사는 출입문을 개방해 환기 가능한 상태로 진행하며, 행사 전후에는 전체적인 소독과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합창단 연습 등 사찰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들과 외부인에 대한 대중공양도 완전히 중단된다. 사찰 내 공양은 상주대중에게만 허용되며, 상주대중의 공양 시에도 거리두기와 대화 자제를 요청했다.

상주대중의 일상생활 지침도 내려졌다. 상주대중은 기도, 예불 집전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실내 환기·손 씻기·손소독제 사용 등의 생활화도 당부했다.

또한 사찰 종무원과 상주대중은 시차 출퇴근·점심공양 등을 통해 다중밀접공간을 형성치 않도록 했으며, 고위험시설의 출입을 금할 것도 권고했다.

조계종은 종단은 사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부 방역당국의 추가적인 지침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지침을 전국 사찰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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