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4대 종교 기도회
종교별 방식으로 릴레이기도

불교 법회와 기독교 예배가 한 자리서 열렸다. 찬송가와 ‘천수경’, 승복과 사제복. 종교는 달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염원은 같았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4대 종교인들이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4대 종단 기도회’를 진행했다. 각 종교의 방식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도법석이다.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사노위)와 무지개예수, 원불교인권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한 사회가 실현되길 바라는 종교인들의 기도로 진행됐다.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은 법회에 앞서 “사노위는 올 초부터 매월 2회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 오늘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과 함께하니 더욱 든든하고 감동적”이라며 “불교는 이고득락(離苦得樂), 즉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추구하는 종교인만큼, 모두가 차별로 인한 고통 없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안부와 격려를 전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차별을 멈춰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도 “하나님의 사랑은 온 생명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며 “무거운 차별의 굴레를 온 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소수자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바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소망을 담아 기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며,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등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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