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노위, 11월 10일 입장문
“반인권적 폐습 근절되는 계기되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서지윤 간호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과 관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가 환영논평을 내고 “반인권적 폐습인 ‘태움문화’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노위는 11월 10일 “근로복지공단이 故서지윤 간호사에 대한 산재 인정 판정을 내렸다”며 “고통 속에서도 돌아가신 고인의 명예를 위해 지금껏 버텨온 가족들에게 이번 산재인정이 조그마한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고인은 ‘간호사 태움 문화’에 고통 받다가 2019년 1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의료원 사람은 조문도 못 오게 하라’고 유서를 남겼다. 사노위는 “고인은 병원 간호사들의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힘) 문화의 희생자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노위는 “서울의료원의 직장내 괴롭힘은 극에 달해 있었지만 이것을 고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며 “고인은 만성적인 과로와 괴롭힘에 의한 스트레스, 우울감을 호소해왔으나 누구도 힘든 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사노위는 故서지윤 간호사의 죽음 이후 100일 추모기도회와 1주기 추모재를 봉행해 고인을 위로하는 한편,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양한웅, 사노위 집행위원장)’를 조직해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진상조사 등을 촉구해 왔다. 특히 서울시 산하 진상조사위 구성과 서울의료원 내부 책임자 문책, 의료원장 퇴진, 직장 내 업무개선, 추모비 건립, 산재인정 등을 요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죽음을 인정받는 성과를 이뤘다.

사노위는 “서울시가 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6개월 간의 조사 끝에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에 내린 34개 권고안을 만들었다”며 “서울의료원장은 사퇴했고 추모비는 설계 작업 중이다. 아쉬운 것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경징계에 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노위는 “그럼에도 이번 산재인정은 한국사회 병원과 간호사계의 반인권적인 폐습인 태움 문화가 근절되는 커다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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