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협 입장문… “소속 종단 없이 승려 행세”

승려가 23년간 보호해오던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해당 승려는 소속 종단 없이 승려 행세를 한 가짜 승려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1110일 사무총장 지민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관련 언론보도들에 대해 해명했다.

종단협은 입장문에서 “1110일 보도된 승려의 장애 여성 성폭행 보도와 관련해 협회 확인결과 가해자는 소속 종단이 없이 여러 사찰을 떠돌아다니며, 승려임을 행세해 왔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승려를 가장해 장애 여성을 장기간 노동착취와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정상적인 승려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해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도록 언론의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11(재판장 정지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가짜 승려 A(6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광역시 한 사찰에서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 둘만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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