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수진사에서 빚어진 방화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크다. 방화범은 법당 촛불로 방석에 불을 붙였고 산신각 한 동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다. 

경찰 조사에서 “신의 계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그야말로 이번 방화사건이 증오범죄의 범주에서 발생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방화범이 수진사를 맴돌며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세요”를 외치거나 성경 구절을 외우며 타종의식을 방해하고, 불상에 돌을 던져 훼손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면서,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진사 방화사건은 배타적이고 왜곡된 종교관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 사람의 정신이상자의 소행이라 할지라도, 훼불의 순간 그 목적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고 있었던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신교계 신자에 의한 훼불 사건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낙서와 방화는 물론, 부처님오신날 장엄한 연등이 훼손되고 사찰 공간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이들도 낯선 풍경이 아니다. 개인의 문제로 보기엔 오랜 세월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것이다.  

이제는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회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에 국회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차별로 인한 증오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다시는 사찰에서 참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리사회가 모두 차별없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거듭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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