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귀속 출토 문화재 548점 소유권 반환

2014년 1차 발굴조사 및 2차 발굴조사 유구 전경. 천년고찰 장안사가 경내에서 발굴된 유물을 문화재청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 받았다. 장안사는 “불교 문화재 관리 부분에서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는 최초”라며 앞으로 문화재 소유권 주장 및 관리 부분에서 불교 측에 손을 들어 줄 중요한 사례로 남아 주목된다.

천년고찰 장안사가 경내에서 발굴된 유물을 문화재청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 받았다. 장안사는 “부산서 불교 문화재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는 이번이 최초라며 앞으로 문화재 소유권 주장 및 관리 부분에서 불교 측에 손을 들어 줄 중요한 사례로 남아 주목된다.

문화재 소유권 지정 중요한 선례 남아
2013년 부터 4차에 걸친 발굴 문화재
주지 취임 후 문화재청에 반환 촉구해
성보 가치 부여하는 불교가 관리해야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은 1020일 해동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굴한 문화재의 소유권을 재지정 받고 돌려받았다문화재 소유권 지정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불교계는 불교 문화재를 발굴해도 관리 능력 소홀을 이유로 국가가 문화재를 귀속 해 소유권을 돌려받는 경우가 전무했다. 장안사 문화재 소유권 반환으로 문화재 관련 불교계의 소유권 지정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장안사는 불교계 문화재 소유 지정의 당위성은 문화재의 의미를 뛰어넘는 성보(聖寶)’라는 주장이다. 성보가 성보답게 활용되어야 그 가치를 재조명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주지 무관 스님이 발굴이 진행 됐던 터 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무관 스님은 “불교 문화재는 단순히 역사를 담는 의미 인 문화재를 넘어서서 ‘성보(聖堡)의 가치’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번 소유권 반환은 그 가치를 담는 중요한 첫 시작이다”고 역설했다.

주지 무관 스님은 불교 문화재는 단순히 역사를 담는 의미 인 문화재를 넘어서서 성보(聖堡)의 가치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번 소유권 반환은 그 가치를 담는 중요한 첫 시작이다고 역설했다.

무관 스님은 “9개월 전 주지로 부임 한 후 발굴 문화재 가운데 특이한 모양의 솥단지가 있어 관람하고자 해도 쉽게 허락이 되지 않았다아무리 국가에서 발굴했다 해도 불교 문화재는 발굴 된 사찰에 우선 소유권을 줘야 한다. 불교문화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성보이다. 성보는 성보답게 불자들의 신심고취에 활용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는 도구로 계속 남아야 의미가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장안사 문화재 발굴 조사는 20137월 복원정비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시굴조사가 우선됐다. 시굴조사 당시 76점의 문화재가 발굴됐으며 1차 발굴조사는 20148~20152월 동안 실시됐다. 1차 발굴 결과 251점의 유물이 발견됐으며 장안사 창건 시기인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유구(遺構)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2차 발굴조사는 201612~20173월 동안 실시됐으며 91점의 유물을 발굴했다. 3차 발굴조사는 이번 해 46일 시작해 76일에 중단됐다. 무관 스님이 주지로 취임 후 조계종 문화부와 논의, 출토 국가귀속유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고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720일 장안사는 소유권 판정 신청을 문화재청에 접수 했고, 문화재청은 929일 소유권을 인정하고 장안사에 출토유물을 반환한다고 보고했다.

장안사 1차 발굴 당시 출토 된 유물

장안사에서 발굴된 출토 유물은 명문 암막새와 명문 백자 등 제작연대를 보여주는 토기류와 스님들의 수행 및 옛 생활을 보여주는 백자 접시, 분청 도자기 등 다수이다.

무관 스님은 “3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출토유물 130점도 추가해 모두 반환 받기로 했다반환된 유물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보존하고 학술연구에 기여, 불자들의 신심 고취에 활용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안사 2차 발굴 출토 유물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