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등 종교계 압박 영향
지속적인 요구 정부가 수용

길가에 방목되고 있는 스리랑카의 소들. 사진출처=AFP 뉴스

스리랑카 정부가 국내에서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나섰다. 지난 9월 29일, ‘AFP 뉴스’ ‘더 힌두’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정부를 압박해온 불교계와 힌두교계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초 스리랑카의 집권여당인 SLPP(스리랑카 인민전선)는 의회에 소 도축 금지를 발안했다. 대다수의 여당의원들이 찬성하였으나, 여러 쟁점에서 내각승인이 늦어지던 것이 최종적으로 지난 29일 통과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도축용으로 키워지거나 도축이 준비되던 소들을 보호할 시설이 확립된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내수 소비를 위해 수입산 소고기 연간 120톤 정도는 허용된다. 현재 스리랑카 전국에는 150만 두의 소와 47만 두의 물소가 사육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스리랑카 내 주류 종교인 불교와 힌두교 단체의 지속적인 압박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스리랑카 불교계에서는 오랫동안 도축금지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불교계의 지속적인 압박은 1958년 스리랑카 내에서 12세 미만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불교계는 완전한 도축 금지를 요구했고, 지난 2013년엔 한 스님이 소 도축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며 분신하여 파문이 일었다.

스리랑카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외신들은 “이번 조치는 소고기의 주 소비층이자 도축업의 주요 사업자인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들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축업에 주로 종사하는 이슬람교도들은 “소수종교를 경제적인 힘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번 조치로 소고기를 유통하는 업자들의 피해와 육류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클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지나친 도축으로 전통적인 낙농업에 필요한 가축자원이 부족하다는 농가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소 도축에 의한 낙농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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