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印·中간 분쟁 일환
中정부가 중의학 일부 주장

‘쏘와릭빠’의 체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티베트 스님. 사진 출처=글로벌부디스트도어

2,500년의 역사를 가진 티베트 불교의학 ‘쏘와릭빠’에 대한 인도와 중국의 권리 다툼이 시작됐다. 지난 9월 1일 ‘글로벌부디스트도어’는 쏘와릭빠를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분쟁을 보도했다.

쏘와릭빠는 티베트어로 ‘치유의 과학’이란 뜻이며, 불교철학에 기반을 둔 불교의학이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쏘와릭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약사여래의 모습으로 나투어 설법하신 가르침이라고 믿는다. 실제 모든 의학서의 내용과 처방은 사구게의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불교의학인 만큼 병의 근원엔 마음속의 번뇌가 있다고 보아 치료요법으로 명상이나 기도가 처방되기도 한다.

지난 해 인도는 ‘쏘와릭빠’가 인도의 무형 문화유산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쏘와릭빠는 중국 전통의학인 중의학의 일부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분쟁의 핵심에는 불교나 의학과는 관계가 없는 지역 영유권 분쟁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측은 “티베트 자치구내에서 전해진 장의학(藏醫學)은 중의학의 한 갈래이며, 이것이 인도북부와 네팔 등의 히말라야 지역으로 전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측의 의견은 단호하다. 인도 국립 쏘와릭빠 연구소의 파드마 구메트 박사는 “유네스코 지침에 따르면, 중국은 이 분야에서 영토를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 우리는  쏘와릭빠가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근간해 8세기 경 티베트로 전해졌음을 티베트 불교에 전해지는 수많은 문헌에서 찾았으며, 이미 유네스코에 증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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