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서리 임명시 의사 밝혀
차기 총무원장 선거 기간 중
종정 추대절차 진행 가능성도

법화종 종정 도정 스님이 건강 악화 등 일신상 이유로 사임했다. 이에 따라 법화종은 올 초 前 총무원장 구속 이후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0월경 차기 총무원장 선출과 함께 종정 추대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복수의 종단 관계자에 따르면 종정 도정 스님은 최근 차기 서리에 지관 스님을 임명한 후 사임의사를 밝혔다. 한 종단 관계자는 “종정예하께서 8월 18일 지관 스님에게 차기 총무원장 서리 임명의사를 전하면서 종정 사임의사를 밝혔다”며 “공문 형태로 종도들에게 공표되진 않았지만 이후 원로의장 진파 스님에게도 종정 사임 의사를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임 의사가 확고하신 만큼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정 스님의 사임 이유는 건강 악화 등 일신상의 문제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이 법원 결정에 의해 ‘자격없음’으로 직무정지된 후 종단 일각에서 종정 스님 책임론이 거론된 데다, 차기 서리 임명을 비롯한 종단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겹치면서 사임을 결정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종단 내부에서 종정 스님의 사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정 스님이 사임에 앞서 총무원장 서리에 임명한 지관 스님에 대한 자격논란이 불거지면서 아직 종도들에게 정식으로 공표되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종회 의장 성운 스님은 “개인적으로 아직 공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종단 내부적으로 사임 의사를 표하신 것은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만간 원로의회와 중앙종회 등 종단 주요관계자들이 모여 종정 예하 사임에 따른 후속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으로는 총무원장 선출절차와 동시에 차기 종정 추대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화종 종법상 ‘종정추대법’에 따르면 추대된 종정이 사퇴할 경우 다시 추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종정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기타 사유로 궐임(闕任)된 경우 2개월 이내에 후임을 추대해야 한다. 종정 추대위원회는 원로의원과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 포교원장 등 11인으로 구성되며, 현재 포교원장은 공석,  총무원장 서리는 자격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법화종이 올 10월 예정된 총무원장 선거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정 추대라는 중대한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올초 전총무원장 도성 스님이 배임수재로 구속된 후 전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의 직무정지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화종은 여전히 종단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정 스님의 갑작스런 사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중앙종회는 애초 8월 26일부터 차기 총무원장 선거절차 등을 안건으로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종단 상황을 고려해 8월 28일부터 10일간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차기 총무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9월 초순 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총무원장 선거 절차를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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