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방역 긴급 지침 내려
코로나19 사태 관련 9번째 지침
실내 법회 50인 이하로 제한해
합창단 등 대면 모임 전면 중단
“방역 강화에 선제 동참을” 당부

서울·경기·부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이 전국 사찰들에 긴급 방역 지침을 시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818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심각하게 증가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면서 이에 종단에서는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 사찰에 830일까지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된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 지역의 사찰에서는 830일까지 초하루법회, 백중 기도, 칠석 법회 등 법회 봉행시 동참인원을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합창단 소모임 등 대면 모임은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도 재차 강조했다. 법회에 참석하는 신도와 참배객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발열과 지침 등의 증상 유무 확인 절차가 이뤄진다. 역학조사를 대비한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 기재도 이뤄진다.

실내 법회에서는 개인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했으며, 행사는 되도록 야외 공간을 활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공양간과 음수대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떡과 과일, 생수 등으로 공양을 대체토록 했다.

방석과 법요집 등의 공용물품 사용을 자제하고, 법회 전후 실내공간의 전체적인 소독과 방역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주 대중들도 항상 개인 간격 1m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며, 하루 2번 체온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대중 공용물품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공용물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살균·소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해 사찰에서는 소임자 중 1명을 방역담당자로 지정해 지역 보건소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비상상황 발생시 매뉴얼도 명시했다.

조계종은 서울·경기·부산 이외의 지역 사찰에서도 지역 내 감염 확산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수시로 확인·대응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방역 강화에 선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조계종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종교계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 대응에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조계종은 지난 2201차 긴급지침을 발표한 이래 818일까지 9차례 전국 사찰에 긴급 지침을 시달하며 선제적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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