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내홍 관련 입장 밝혀
“내홍 참회…정상화 진행 중”
법원, 총무원장 서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수용해

전총무원장 구속 이후 내홍에 휩싸인 법화종과 관련, 중앙종회가 처음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와 정상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법화종 중앙종회는 입장문과 함께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사실을 밝혀 향후 법화종 정상화에 힘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화종 제19대 중앙종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단 내홍과 관련해 8월 7일 의장 성운 스님의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종회는 입장문에서 현재 법화종이 처한 상황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특히 △중앙종회가 종헌종법에 의거한 9개 사유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한 사실 △경직금지?이중승적 등 자격미비 집행부 임원에 대한 해임을 통보한 사실 △안정사 주지 임명 관련 주지의 전과기록 및 임명 후 종단발전기금 2억원 수령 등 논란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 고발한 사실 등을 분명히 밝혔다.

이 가운데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 “법원이 8월 7일 이를 받아들여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중앙종회측이 공유한 결정문 주문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8월 5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진우 스님)는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및 총무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법화종 총무원이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과 의원스님 5명에 한 종권정지 5년 징계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중앙종회는 “법화종 내홍으로 종도와 불자, 국민들게 심려를 끼친대 대해 참회한다”며 “이제 더 이상은 자격없는 자들로 구성된 집행부가 종헌종법 절차를 무시한 채 종단을 유린하는 것을 방조할 수 없다는 것이 법화종 중앙종회와 종도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은 총무원장 서리 및 대한불교법화종 승려의 자격을 넘어, 불교의 무소유 정신의 실천은 온데 간데 없는 무자격·직업적 승려들이 소양교육도 없이 종단에 들어와 패거리를 형성해 각종의 권세를 탐하는 현 불교계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스님들의 자격 기준을 개선하고, 보다 투명하게 종단운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참회의 마음으로 굳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최근 논란이 된 법화종 총본산 통영 안정사 주지 임명과 관련해서도 “진우 스님은 종법상 서리로서 인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와 고시위원회 자격심의 등 종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주지를 임명했고, 주지 임명 대가로 2억원의 금품수수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안정사 주지에 임명된 승헌 스님은 이미 2013년 종단 분규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강간치상 등 전과가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승헌 스님이 종단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원을 입금했다고 하지만, 중앙종회에 이에 대해 보고된 바는 없다”며 “종법에 따라 중앙종회가 수입과 결산, 예산 사용을 승인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종단 공적기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중앙종회는 해당 건과 관련해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을 배임수재로 검찰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총무원장 서리측 집행부가 배포해 온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바로 잡고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왜곡으로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며 후속처분도 예고했다. 중앙종회는 “그동안 종단 내부가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법화종의 종헌종법을 바로 세우고 위기에 빠진 종단을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었기에 침묵을 통한 내부자정이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해법이라 생각하고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총무원 측의 거듭된 허위주장으로 종단 상황이 크게 왜곡되고 각종 의혹과 오해가 난무하는 바, 종단 정상화를 위해 직접 그 경과와 입장을 밝히고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측은 안정사 주지임명 논란을 보도한 YTN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장의 아들이 YTN 촬영기자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음해세력으로 인한 악의적 왜곡보도”라고 규탄한데 대해 “허위주장으로 중앙종회와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종회의장의 개인적인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종회는 “안정사 문제는 이미 신임 주지가 전 주지 측을 퇴거시키려는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사태에 이어, 안정사 소속 암자 주지스님들이 전과범 주지 임명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전개함으로서 지역사회에 알려진 사안이었다. 종회의장의 아들이 YTN에 촬영기자로 재직 중인 것은 사실이나, 논조를 바꿀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개입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무원측이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에 대해 2003년 체탈도첩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전 총무원장 혜륜 스님의 비구니 성폭행,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자 정화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치탈도첩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다.

중앙종회는 끝으로 “법화종은 종단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새로이 놓으려고 한다”며 “종단 창종 74주년을 맞은 전통 종단으로서 종단 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혁과 인적쇄신을 위해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결의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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