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현판식 진행
“25교구 복지 토대”
초격 스님 공약 실현

봉선사 승려복지회 현판식. 사진제공 봉선사.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가 교구 승려복지회를 출범했다. 올 10월부터 교구 재적?문도스님 10명 중 7명 이상에 대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남양주 봉선사는 8월 4일 경내 교구 승려복지회 사무실 현판식을 진행했다. 봉선사 승가복지회는 향후 종단 승려복지회와 업무협조를 토대로 교구 재적 스님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교구 차원에서 승려복지회를 직접 운영하는 본사는 직지사와 화엄사, 송광사 등 일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연령이나 소임 등에 제한 없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구 승려복지 활성화를 견인할 모범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선사 승려복지 확대는 지난해 주지로 취임한 초격 스님의 공약이자, 교구 차원의 숙원과제였다. 한평생 수행에 매진해 온 스님들이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스님들이 노후 걱정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봉선사 승려복지회는 올 10월부터 매월 10만원씩 수령신청한 재적?문도 스님들에게 수행연금을 지급한다. 봉선사 재적 스님은 물론, 재직?문도 스님들도 3급 승가고시를 이수했다면 연금수령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혜대상은 봉선사 본말사 85곳 사찰의 재적승 333명 중 3급 승가고시를 통과하고 법계 중덕?정덕 이상인 250명이 수행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분한신고 미필, 미등록법인 및 사찰 관리인과 그 도제 스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매년 3억원 상당의 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봉선사는 분담금과 승보공양 후원금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봉선사 승려복지회는 본사 주지를 당연직 위원장, 본사 총무국장과 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교구종회에서 의결·임명한 비구 6명과 비구니 2명 등 8명의 위촉직 위원까지 11명으로 구성된다.  

봉선사 승려복지를 위한 승보공양은 CMS, 자동이체 및 계좌 입금(우리 1006-001-534062, 봉선사 승려복지회)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김남명 교구신도회장은 출범식에서 승려복지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초격 스님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승려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교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그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승려복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마음으로 동참해 중 교구 대중과 신도, 불자님들에게 감사한다”고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031)527-1956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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