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명의 입장문 발표

경기도가 내린 나눔의집 이사들의 직무 집행정지 조치에 대해 조계종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729일 대변인 삼혜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나눔의 집전체 임원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결정을 즉각 거두어 달라고 밝혔다.

대변인 삼혜 스님은 입장문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나눔의 집 임원 전원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면서 광주시와 경기도의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나눔의집의 과오가 확인되고, 광주시나 경기도의 행정처분 결정이 내려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또 다시 법적 근거와 권한, 그리고 구성원조차 공개하지 않은 <민관합동조사단>이라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과도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어어 더욱이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나눔의집 전체 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킨 결정이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처분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법적 근거와 권한, 그리고 구성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조계종은 객관과 공정은 사라지고 편견과 편향에 사로잡힌 이들에 의한 조사는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경기도의 이러한 행위는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며, 나아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이재명 지사님의 소신과 정치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눔의 집이 참회와 발원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린다면서 “‘나눔의 집또한 그동안의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변화와 쇄신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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