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24일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가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비구니 명사 추천 관련 법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대표발의자인 정운 스님(15교구)이 스스로 철회하며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구니 명사는 전국비구니대표단체(명사법계추대위원회) 추천을 받아 재적교구본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법계법 개정안에 명시된 ‘전국비구니대표단체’를 의미하는 전국비구니회가 종법기구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됐고, 결국 개정안은 철회됐다. 

철회 직후 대표발의자 정운 스님의 항변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스님은 “대종사 특별전형 자격기준이 명문화됐지만 비구니 스님 관련 기준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법계법 개정안은 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며 “법계법 개정이 어렵다면 법계위원회 내에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하는 명사추대위원회를 만들어서 원로 비구니 스님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계법 내 비구니 관련 조항은 전무하다. 법계위원회에는 비구니가 참여할 수 없고, 전형 방법과 기본 자격 요건에서도 모두 비구니는 비구에 준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법계위원회 뿐만 아니라 호계위원, 법규위원의 자격도 모두 비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난 2013년 15대 중앙종회에서 있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 불발 이후 7년이 지났고, 세상은 바뀌었다. 율장의 근본 정신을 지키면서 승가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종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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