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7월 15일 총림제도개선특위서
법계대종사 대신 ‘전?현직 원로의원’으로

조계종 총림의 임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 자격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법계대종사인 재적승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 총림법 조항을, 전?현직 원로의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이하 총림특위)는 7월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총림법 개선을 위한 조항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4조 임회의 구성 가운데 당연직 임회 위원에 대한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총림법은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회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 수가 증가하는 종단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스님은 “법계 대종사 모두가 당연직 임회 구성원으로 포함된다면 임회 자체가 성원이 안될 우려도 있다. 대종사 품계를 받은 스님들의 세납이나 법랍을 고려할 때 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임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고 또 중요한데 개회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힘들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위원스님도 “현 추세를 볼 때 법계 대종사 스님이 가까운 시일 내 10명 이상으로 증가할 교구도 있다”며 “상황을 감안해 일부 제한을 두는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 스님들은 이에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을 ‘전?현직 원로의원인 재적승’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총림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림의 구성요건인 율원과 율학승가대학원, 그리고 기관의 장인 율주와 율원장, 율학승가대학장 등의 용어가 혼용되면서 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총림 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종법과 총림법, 교육법 등에 명시된 관련 용어의 개념과 직제 등을 명확히 정리해 총림 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혼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시대적 변화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차기 회의에서 재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총림법 개선을 위한 쟁점으로 지적돼 온 방장의 주지추천 권한 등 주지추천 절차 및 임회의 권한에 관한 논의는 차기회의로 연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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