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협, 14일 정기총회·이사회 개최

회원 종단 대표자 실형 확정 시
당사자 해임·3~6개월 회원 정지
‘창종 만10년 이상’ 자격 명시돼
前 원장 배임 실형 법화종 강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7월 14일 AW컨벤션센터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직후 코로나19 의료진을 격려하는 '덕분에 챌린지'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자격과 의무가 강화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714AW컨벤션센터에서 56차 정기총회 및 제2회 이사회를 열고 협회 정관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회원 52, 위임 12명으로 성원된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임원 등에 대한 정관 개정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협의회의 정관 개정은 지난해 12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관의 전반적 검토를 결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협의회는 사무총장 지민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전반에 걸쳐 개정 사항을 점검해왔다.

이날 논의된 정관은 2장 회원 35장 이사회 정관시행세칙 등으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종단협 회원 종단 자격과 의무가 강화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7월 14일 56차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회원 부문 정관에서는 회원 종단 대표자가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현행법에 의해 실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해임하고, 해당 종단은 견책 또는 3~6개월 간 회원 자격을 중지토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정관시행세칙의 설립일이 3년 이상인 종단과 법인단체가 가입할 수 있었던 회원 자격 조항을 창종(설립일) 10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협의회의 임원 구성도 변경됐다. 상임이사는 20인에서 25인으로, 이사는 40인에서 45인으로 상향됐다.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조항은 분리돼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이 아닌 추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협의회의 사무총장은 기존 이사회에서 추천받던 것을 이사회에서 선출해 회장이 임면하도록 개정했으며, 감사는 회원종단에서 순차별로 추천받아 이사회서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임원 변경 불기 2564(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한국불교지도자 성지순례 진행 법화종 사태 논의 종단협 의전순서 조정 등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이사회는 앞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 종단인 법화종을 이사로 강등하기로 결의했다. 법화종은 총무원장 도성 스님이 주지 재임명 과정에서 배임한 것이 문제가 돼 올해 1월 최종 징역 10월과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총회와 이사회 앞서 종단협 회원 스님들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단협 의전 서열도 새로 정리됐다. 새로 개정된 정관에 따라 이사 종단으로 강등된 법화종과 수년간 협의회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상임이사 종단 일승종을 지난해 신규 가입한 불이종의 바로 위인 28, 29위로 의전 서열을 조정했다.

신규 상임이사 종단으로는 ()일붕선교종과 총화종이 참여하게 됐으며, 의전 서열도 이에 맞게 조정됐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국내 사업 연기와 취소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66000만원, 특별회계 168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회원 종단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매년 시행해 온 한국불교지도자 성지순례는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진행키로 결의하고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정했다.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황상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와 이사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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