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직원 화합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논란 재확산돼자 경기도 이례적 추가 조사
불교계 안팎 전문가들 “내부갈등 해소부터”
외부인 이사 영입… ‘후원금운영위’도 대안

나눔의집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불교계 안팎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부제보 직원들과 이에 동조하지 않는 다른 직원들·운영진 간의 갈등부터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운영상 미흡이 확인된 가운데 내부제보 직원들이 운영진의 개선 노력을 신뢰하지 않고 사회적인 여론 또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사건건 의혹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최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청이 특별지도점검에 이어 추가적으로 민간과 합동조사에 착수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태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사회적 논란에 따른 부담감이 적잖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비록 내부제보 직원들의 도 넘은 의혹 제기나 월권행위 등이 지나친 측면이 있더라도, 시시비비를 따지고 대립하기보다 사태 해결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한 불교계 복지법인 관계자는 “이미 내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이라 사태수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부제보 직원들과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과정에서 논란이 재생산돼 국민적 신뢰는 회복 불능에 처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와 이미지가 가장 큰 기반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안팎의 사회복지계 전문가들이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졌다. 핵심은 법인과 시설 각각의 운영시스템에 별도의 인력이나 조직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내부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운영진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부제보 직원이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객관적 지위의 인사를 운영에 직접 참여시켜 상호 견제를 통한 운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법인 이사회의 경우 공익이사 및 외부이사 추천 제도를 추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바른 식견과 역사의식, 객관적 시각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법인 운영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눔의집의 장기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필요할 시 내부제보 직원들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한 영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

시설의 경우 ‘후원금 운영위원회’ 등 미비하다고 지적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별도의 운영조직 구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나눔의집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의혹을 가진 직원이 직접 운영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견제의 기능은 물론 이를 통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 등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건설적인 변화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부 직원들의 사회복지 전문성 수준을 감안해 객관적인 위치에서 타당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전문가 영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불교계 복지법인에 20년 이상 근무했던 전 관계자는 “운영진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후원금이나 보조금 사용, 시설 운영 전반사항은 관련 법과 규정, 지침에 의거해 대단히 세밀한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다”며 “운영 정상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받는 것보다 아예 권한과 책임을 주고 운영과정에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복지법인 관계자는 “나눔의집 사태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 관련 조직에서 입장문이나 비판성명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실제 감사결과 횡령 등 문제가 없었고 사회복지 규정은 계속 강화돼 왔기에 운영 미숙으로 이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부제보 직원들이 사회복지 현실을 얼마나 아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중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할머니들과 후원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은 6월 30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에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후원금 부적정 사용, 대표이사 건강보험료 부적정 사용, 후원금 전용계과 관리 부적정 및 사용결과 공개 미준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목적사업 일부 미이행 등 12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광주시청 감사결과와 동일하게 횡령 문제는 없었다.

나눔의집 측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청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내부제보 직원들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할 생각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운영위원회 재구성 등 시설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지난해 8월 나눔의집 기림행사 모습. 거주 할머니들과 참가사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석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