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
6월 29일 발의?입법예고
2일만에 반대의견 6천건
각계 지지입장도 이어져
국가인권위, “적극 지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기도회'에서 발언하는 장혜영 의원.

2007년 첫 발의 이후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았던 ‘차별금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 발의됐다. 지난 13년간 6번 발의됐다가 폐기?철회됐고 20회 국회에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이번 회기에는 입법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6월 29일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의원 등 10인 의원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하고, 정의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2명,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각 1명과 함께 발의정족수 10명을 채우며 첫 고비를 넘겼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인권보장적 차원에서 정치,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종교, 성별, 학력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하는 법률이다. 차별 유형에는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망라됐으며, 해당 항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2011년 권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 ‘병력 또는 건강상태’ 항목이 추가됐다.

이번 차별금지법 입법 여부에 종교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여러 종교계 중에서도 선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입장표명으로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증오와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불교계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불교계와 달리 개신교계는 동성애와 선교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입법화에 거세게 반발해 왔다. 2013년 국회 법제사위원회가 입법예고 사이트에 박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을 당시 10일 동안 개신교계 중심의 반대의견이 10만건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1일 입법예고됐다. 번번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발목을 붙잡았던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이틀 만에 반대의견만 6000건을 넘어섰으며(7월 2일 기준),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가운데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각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같은 여론에 힘입어 이번 회기에는 입법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13년 동안 6번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거듭했다. 노무현 정부 때 발의한 첫 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으며, 18~19대 국회에서 노회찬·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한길·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를 했지만 모두 회기 만료 또는 자진철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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