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성보 문화재를 수십 년 동안 은닉해 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내려졌던 유죄 선고와 ‘몰수’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도난으로 인해 제 자리에 갈 수 없었던 불교 성보들이 ‘환지본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반가울 뿐이다.

대법원 1부는 6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 A씨와 아들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양형은 유지됐으며, 은닉한 불교문화재 39점에 대해 내려진 ‘몰수’ 명령도 확정됐다. 

떨리는 심정으로 지켜봤을 조계종과 피해사찰 관계자들은 판결 이후 비로소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6년 A씨가 사건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1심에서는 ‘몰수’ 선고가 나질 않았다. 그런 이유로 39점의 은닉 성보들은 사찰들로 돌아가지 못하고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2심에서 몰수 명령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제 39점의 성보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불교문화재의 유통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며 도난 불교문화재에 대한 첫 몰수 명령을 내린 2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불교 문화재의 유통이 비상식적인 일임이 법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불법 유통이 근절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의 공소시효 연장과 선의취득에 대한 입증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빛을 발한다. 이번 판결이 선례가 돼 잃어버린 성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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