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노위, 6월 18일
국회 둘레 돌며 입법발원
차별법제정연 공동 주최
21대 국회에 법제화 촉구

21대 국회 개원을 기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염원을 오체투지로 모아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6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오체투지 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도회는 그간 사회 각 분야에서 형성된 법제화 요구가 한데 모이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기도회에는 사노위 위원장 혜찬 스님, 부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한 위원 스님들과 21대 장혜연 국회의원(정의당) 등 정치인, 이종걸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 등 성적소수자, 여성, 이주민 등 각분야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동참했다. 동참자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 달궈진 아스팔트 도로에 몸을 낮추며 모든 차별로 인한 증오와 혐오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고자 발원했다.

장혜영 21대 국회의원(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법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며 “정치는 더 이상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영 의원은 현재 ‘차별금지법(안)’ 상정을 위한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며, 입법발의를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다. 장 의원은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정의당 6명의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힘을 모아주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때다. 오늘 오체투지가 그 첫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은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평등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 법률이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증오와 혐오, 이로 인한 폭력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입법이 추진됐지만 일부 개신교계 반발 등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마다 불교계 정책제안의 일환으로 이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조계종 사노위 주도로 성소수자?노동?여성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은 물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식확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사노위는 지난 1월 6일부터 서울 청외대 앞에서 격주로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은 “종교적으로 교리적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인간을 보호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 그리고 종교계는 인간과 생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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