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종단 이주인권협, 6월 17일 기자회견
조계종 사노위?마주협 등 참여…성명발표

 4대 종교 인권연대조직인 이주인권협의회는 6월17일 서울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제공 사회노동위.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계가 21대 국회에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4대 종교 인권연대조직인 이주인권협의회는 6월17일 서울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 속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주인권협의회에는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와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가 소속돼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 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참여했다.

이주인권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21대 국회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헌법과 UN인권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이 땅의 230만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며, 동시에 인종차별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부처님과 예수님도 모두 이주민이며, 그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존재하는 모두가 부처’라는 부처님 가르침과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지 않았느냐?’는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다”며“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부처님과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임에도 한국의 이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특히 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확산된 이주민 혐오에 대해 우려했다. 협의회는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국 언어로 받지 못했으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근무시간에 일터에서 나오지 못해 약국 방문을 통한 마스크 구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더욱이 질병에 대한 공포가 특정 국가와 이주민에 대한 혐오로 변하여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이들에 대한 공격이 나타나 큰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만장일치 심판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인종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법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종교인의 양심과 신앙을 따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협력하며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모든 인간이 가진 고귀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많은 이들과 손을 잡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노동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은 불교대표 발언을 통해 "부처님은 재세시 수많은 인종의 사람 뿐 아니라 당시 소위 하층민 신분의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출가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가한 순간부터 왕이나 귀족 신분의 사람도 그에게 절을 올렸다"며 "모든 영역에서 차별, 혐오를 없애는 차별금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물질적인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선진국이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나누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조계종 사회노동위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실천하며 변화를 이끄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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