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개월 조사 끝에 불기소

불광사 운영과 관련된 前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의 횡령 혐의가 9개월 간의 검찰 조사 끝에 무혐의 확정됐다. 불광사 중창불사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박홍우 불광사 법회장을 비롯한 일부 신도들의 잇따른 고발과 의혹제기로 떨어진 명예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검사 이라영)은 5월 29일 前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의 불광사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을 밝히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무차별 의혹제기와 고발
승가 명예회복 귀추 주목

불광사 일부 신도들은 지난해 7월 2일 지홍 스님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송파서에 이송하여 지휘했다. 고발인 조사 후 지난해 9월 안산지청에 이송됐으며, 이후 9월 5일 광명경찰서에 이첩됐다.

고발된 내용은 크게 용인 관음사의 창건주 권한 대각회 이양시 횡령 의혹, 불광사 만불전 불사 과정에서의 횡령 의혹, 불광사 운영 중 1억 대여금의 횡령 의혹 등이었으며 조사결과 모두 무혐의로 드러났다.

안산지청에 의하면 고발인들은 2011년 2월 용인 관음사(주지 우제)에서 대각회에 사찰 증여 후 창건주 권한을 불광사에 양도시 지홍 스님이 3억원을 횡령했음을 주장했으나 지홍 스님이 창건주 권한의 개인적 양도 제의에도 불광사 양도 권유를 하고 창건주 권한을 승계받지 않은 점과 3억원을 불광사가 양도받아 공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도 불광사에 귀속된 점으로 혐의 없음으로 판별됐다.

또 고발인들이 지홍 스님이 2012년 4월 경 만불전 공사를 위해 지급한 공사대금 4억 8000만원을 횡령했음을 주장했으나 불광사와 공사업체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모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도 입증됐다.

이와 함께 고발인들이 2016년 12월 불광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서 지홍 스님이 개인적으로 대여한 1억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은 반대로 사중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 융통으로 모두 대여한 사실이 인정됐다.

또 불광사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지홍 스님이 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불광사 및 불광사 유치원 회계가 계좌를 통해 모두 정상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여 횡령 사실을 찾지 못한 점과 고발인들이 추측에 기초한 주장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사 진행의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서 모두 불기소 결정이 됐다.

이번 조사는 광명경찰서에서 7개월간 수사한 내용으로 총 9개월간 2차례 검찰의 수사 보강 지휘가 이뤄지는 등 철저한 수사 끝에 나온 결과다.

지홍 스님 측은 “그동안 지홍 스님은 그동안 끝없는 명예의 실추에도 불구하고 수행자로서 묵묵히 자비와 인내의 시간을 보내왔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끝없는 의혹 제기와 그릇된 행동으로 사찰 운영을 어렵게 하고 수행자의 위의를 공개적으로 손상하는 일부 신도들의 잘못된 행위가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광사 유치원 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수령한 혐의에 대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의 1심은 지홍 스님 측의 항소로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