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이 때 아닌 운영논란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공교롭게도 ‘정의기역연대’ 논란 시점과 겹치면서 ‘위안부 피해 지원단체’를 향한 시선이 싸늘하다. 

나눔의집 일부 직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는 민원은 ‘후원금 의혹’과 관련돼 있다. 후원금 관련 의혹은 신뢰도와 직결된다. 자체시설로 건립돼 30년 가까이 피해할머니들을 보호·케어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길만을 걸어온 나눔의집이기에 그 상처가 더 깊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진행된 광주시청 감사와 법인 내부 감사에서 ‘횡령’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경기도청의 특별지도점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더 지켜볼 문제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에는 나눔의집의 잘못이 분명히 존재한다. 운영규정 미흡부터 비록 소액이지만 용도와 다른 보조금 사용 등은 철저한 운영관리 부족을 엿보게 한다. 시설과 법인 간 공간 및 인력 분리, 후원금 계좌 분리 등 지적사항도 마찬가지다. 후원금 횡령이 없었더라도 법적 기준에 미흡한 운영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번 논란이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상처를 딛고 개선하고 보완해 어디에 내놔도 당당한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고충도 있을 것이다. 사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상 양로시설이지만, 일반 시설과 달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확산 등이 나눔의집의 주요한 활동이나, 정작 이에 대한 근거는 사회복지법과 규정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나눔의집은 변화해야 한다. 더 멀리, 더 깊이 내다보며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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