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법상 판결문 송부기준
5월15일 징계 효력 발생
호명 스님 “새출발 토대”
“안타까운 사례 등 관련
경감 방안도 모색할 것“

태고종 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불신임 이후 지속된 분규가 완전히 종식됐다. 편백운 스님의 당선무효 결정에 이어 호법원의 멸빈 판결이 종법에 따라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태고종이 오랜 분규로 인한 상처를 봉합하고, 종단 미래를 위한 새 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편백운 스님은 지난 4월 28일 태고종 호법원의 심리종결 및 최종판결에 이어, 종법에 따라 5월 15일 판결문 송부 시점을 기준으로 멸빈됐다. 이로써 편백운 스님의 태고종도로서의 자격은 완전히 박탈됐으며, 불신임 사태 이후 혼란으로 치달았던 태고종 분규도 막을 내렸다.


편백운 스님의 멸빈이 확정되면서 “종단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과제가 이제야 끝났다”는 시각이 많다. 편백운 스님은 불신임 이후에도 이에 반발해 총무원 청사를 불법점거·폐쇄하는 등의 행위로 종단행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종도들의 혼란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편백운 스님은 신임 집행부에 의해 총무원 청사 불법점거를 종결하고 이에 대한 종단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불신임 무효 소송’ 등 사회법 절차를 주장하며 종도들의 혼란을 부추겨 왔다.

태고종 관계자는 “편백운 스님의 멸빈징계는 종법의 절차대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법과 관계없이 종도로써의 자격을 잃은 것”이라며 “편백운 스님이 멸빈되면서 태고종 공찰 주지를 포함한 종단 소임 자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고 설명했다.
편백운 스님 외에도 법장, 혜암, 성오, 원응 스님 5명에 대한 멸빈 징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오랜시간 이어진 분규와 혼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종단의 미래를 위한 첫발을 내딛기 위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소지는 반드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절차에 따라 그 과정은 다소 더뎠지만 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이제야 매듭을 지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과거 편백운 스님의 방만한 종단 운영으로 인한 종단채무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호명 스님은 “진정한 종단 화합과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랜 분규로 인한 상처를 보듬는 한편, 종단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알게 모르게 와해되고 분산된 종도들을 종단 발전이라는 하나의 원력으로 모아내는 것도 중대한 과제로 남았다.

종단 분규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징계자에 대한 징계 경감 및 사면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호명 스님은 “분규 이후 징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록 종법을 위반하는 등 잘못을 해 징계를 받았지만 정상참작이 가능하거나 혹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존재함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징계는 총무원의 관할이 아니라 초심원, 호법원 등 사법기구의 소관이고 철저히 종법에 의거해 진행되기에 어떠한 예외가 있어선 안된다는 게 확고한 종단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스님은 “종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징계 경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며 “과거의 과오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소지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종단 화합을 위해 총무원장으로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불가피한 이유로 자의와 다르게 관여하게 된 징계자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경감을 위한 방안은 6월 예정된 중앙종회 등에 안건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발목 잡혀 진행되지 못했던 원로회의 구성과 종정 추대 등도 6월 중앙종회를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편백운 스님이 종단 징계에 불복하면서 “내부 징계보다 재판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해 온 ‘불신임 무효 소송’의 경우 5월 15일 심리가 진행됐다. 그러나 그간 편백운 스님이 진행했던 소송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패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태고종측은 “편백운 스님의 멸빈 징계는 종법에 따라 확정된 것이기에 재판 결과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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