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논란 관련 입장문 발표
"매년 시설에 1억원 전입"
직원들 문제 제기 이후에
관할 지자체 감사도 요청
인권단체 함께 진상 조사
책임자 징계?시정조치 약속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이사회가 최근 불거진 나눔의집 운영논란과 관련, 참회의 뜻을 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성찰과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혹이 제기된 후 내부감사와 관할 지자체 감사 등의 진행경과를 밝히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이사회는 5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운영미숙으로 국민 여러분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참회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법인 이사회는 입장문에서 현재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과 시설 직원들의 의혹제기에 따른 후속조치 경과를 밝혔다.

특히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인 이사회는 “법인이 매년 시설 운영비로 1억 여원을 전입해 왔지만, 시설 거주 할머니가 여섯 분이라는 점에서 시설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면 법인으로 다시 입금된 바 있다”며 “후원금을 적립해 둔 것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이 지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사회는 “현재 인권센터 설립 이외에 요양원 건립 등의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시민사회(인권단체 등)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 이사회는 6월 2일 운영논란 및 감사결과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법인 이사장 월주 스님과 전 상임이사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해서는 “월주 스님은 29년간, 원행 스님은 19년간 무보수로 봉직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행 스님과 관련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인식확산을 위한 노력은 물론, 나눔의집에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십 여분 할머니의 장례식을 직접 집전하는 등 남다른 애정으로 활동했다”며 “19년 소임을 맡은 기간 중 5년간 받은 금액은 역사관장 직책비로, 후원금이 아닌 역사관 운영비에서 지급됐으며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인 이사회가 나눔의집 시설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사회에 따르면 법인은 직원들의 문제제기 이후인 2019년 11월 광주시청이 추천한 외부 인사를 감사로 선임해 내부 감사를 진행했으며, 2020년 3월 16일 관할지자체인 광주시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해 감사를 받았다.

이사회는 “광주시청 감사 결과 후원금 횡령 및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는 지적된 바 없으며, 다만 운영과 관련한 경고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며 “감사결과를 적극 수용해 시설 운영 개선에 나서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사회는 최근 일부 언론들이 나눔의집 운영주체가 조계종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 “나눔의집은 조계종 산하 법인이 아니다”며 “삼보정재 유실을 막기 위한 조계종 종법으로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이 운영에 참여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법인으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다음은 입장문 전문.

입 장 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회는 최근 불거진 운영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현재 언론보도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인 이사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본 법인은 나눔의 집 시설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1월 광주시청이 추천한 외부 인사를 감사로 선임해 내부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2020년 3월 16일 관할지자체인 광주시청에 특별감사를 요청, 4월28일 사전결과 통지서를 통보받았습니다. 후원금 횡령 및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는 지적된 바 없으며, 다만 운영과 관련한 경고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나눔의집은 운영 미숙에 대해 거듭 참회하며,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해 시설 운영 개선에 나서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본 법인은 현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눔의 집 운영에 있어서 성찰과 혁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3.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본 법인은 매년 시설 운영비로 1억 여원을 전입해 왔습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할머니가 여섯 분이라는 점에서 시설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면 법인으로 다시 입금된 바 있습니다. 또 후원금을 적립해 둔 것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이 지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권센터 설립 이외의 요양원 건립 등의 계획은 확정된 바 없음을 밝힙니다.

4.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인권단체 등)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나눔의집 운영 논란 및 감사 결과와 관련, 2020년 6월 2일 책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6.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19년간 무보수로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로 봉사해 오셨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인식확산을 위한 노력은 물론, 나눔의집에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십 여분 할머니의 장례식을 직접 집전하는 등 남다른 애정으로 활동해 오셨음을 밝힙니다. 원행 스님이 19년 소임을 맡은 기간 중 5년간 받은 금액은 역사관장 직책비로, 후원금이 아닌 역사관 운영비에서 지급됐으며 최저임금 수준임을 밝힙니다.

또한 송월주 이사장님은 1992년 설립 당시 4억5천만을 출연하였고, 700평의 토지를 독지가에게 권선하였으며, 29년동안 무보수로 봉직해왔음을 밝힙니다.

7.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조계종 산하 법인이 아님을 밝힙니다. 다만 조계종 종법에 따라 조계종 소속 스님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삼보정재 유실을 우려해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이 운영에 참여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법인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8.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국민여러분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거듭 참회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5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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