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원, 4월28일 종단 첫 화상심리
편백운 스님 대표 공동항소 관련
항소여부 확인 후 최후진술 진행
징계 이후 논란 사전 차단 ‘호평’

태고종 호법원이 4월28일 편백운 스님을 포함한 징계대상자에 대한 화상심리를 진행했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이 불신임된 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등 징계대상자를 대상으로 ‘화상심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화상심리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편백운 스님 등 전 집행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확정짓는 최종심리로, 코로나19 사태에도 당사자 소명권을 ‘비대면’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징계 절차를 원칙에 따라 마무리 짓는 동시에, 당사자 심리를 통해 징계 이후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다.

태고종 호법원(호법원장 지현)은 4월28일 편백운 스님 등 14인의 초심원 징계에 대한 최종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호법원장 지현, 호법부원장 관정 스님을 비롯한 호법위원 스님들이 서울 총무원 청사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각 징계당사자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등 출석에 갈음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화상 심리에 앞서 호법원장 지현 스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화상심리를 진행키로 한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특히 그동안 종단에 심각한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 편백운 스님 등 26대 집행부 및 관계자 14인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종법에 근거한 명확한 절차를 거쳐 또 다른 혼란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현 스님은 “종헌종법에 규정된 종단 내부절차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돼야 마땅하기에, 징계대상자들의 불분명한 연기사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비대면 화상심리’를 개시하게 됐다”며 “특히 오늘 심리는 편백운 스님이 대표로 공동항소장을 제출해 진행되는 항소심임에도, 심리기일 통지 과정에서 항소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초심원 징계판결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소명권을 부여해 심리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호법원에 따르면 태고종은 지난해 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집행부 출범 이후, 편백운 스님 등 종법위반 행위로 종단 혼란을 야기한 이들에 대한 규정부 조사 및 초심원 판결을 진행했다. 이에 초심원은 지난해 9월19일 편백운 스님 등 9명에 대해 ‘멸빈’을, 5명 스님에 대해 ‘제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대상자들은 종단 절차에 따라 초심원 판결에 대해 호법원에 편백운 스님을 대표로 공동항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호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자 3명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밝혀오는 등 일부 징계대상자들의 항소여부가 불명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호법원은 이날 ‘화상심리’에서 전수조사를 진행, 각 징계당사자들의 항소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실제 항소를 제기한 징계자에 대해서는 최후진술을 받거나 불출석 확인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그 결과 징계대상자 가운데 ‘항소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5인에 대해서는 초심원 판결 그대로 확정됐으며, 항소한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화상통화로 소명권을 부여하고 전화에 불응한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불출석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심리결과는 종법에 따라 판결문 송부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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