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정 공고… 사천 백천사 소장
고려시대 제작·발간된 <육조대사법보단경>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과 630년 전에 발급된 과거합격증 ‘최광지 홍패’,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총 3점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보물 제2063호로 지정된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1책(64장)으로, 1290년(충렬왕 16)년 원나라 선종의 고승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修禪社)에서 당시 제10대 조사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이 받아들여, 1300년(충렬왕 26년)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사에 소장돼 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육조 혜능의 선사상을 이해하거나 선종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간행됐다.
사천 백천사 소장본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관련 경전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간행됐던 ‘덕이본(德異本)’ 계열의 책들과도 판식(板式)의 차이점이 보여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다”면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육조대사법보단경>은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 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서지학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물 제2062호로 지정된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창왕 1년) 문과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 전체 6등)’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특히 홍패에는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國璽)가 찍혀 있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항아리’는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됐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