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정 공고… 사천 백천사 소장

보물 제2063호로 지정된 ‘육조대사법보단경’ 서문.

고려시대 제작·발간된 <육조대사법보단경>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과 630년 전에 발급된 과거합격증 최광지 홍패’,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총 3점을 보물로 지정했다423일 밝혔다.

보물 제2063호로 지정된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1(64)으로, 1290(충렬왕 16)년 원나라 선종의 고승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修禪社)에서 당시 제10대 조사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이 받아들여, 1300(충렬왕 26)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사에 소장돼 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육조 혜능의 선사상을 이해하거나 선종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간행됐다.

사천 백천사 소장본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관련 경전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간행됐던 덕이본(德異本)’ 계열의 책들과도 판식(板式)의 차이점이 보여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다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육조대사법보단경>은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 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서지학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물 제2062호로 지정된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1389(창왕 1) 문과 병과 제3(丙科 第三人, 전체 6)’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로서,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특히 홍패에는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國璽)가 찍혀 있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항아리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됐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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