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일 불기소 결정
“고발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無”
조계종 “무고·명예훼손 책임져야”

이도흠 정평불 대표 등이 지난해 9월 26일 개최한 기자회견의 모습. 당시 이들은 “조계종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통해 조계종출판사와 지난 2013년 VIP달력 2000부를 제작하기로 계약하고 국고보조금 1억원을 지급했지만 조계종출판사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달력 500부만을 납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자승 스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김용환 조계종출판사장이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사업에서 사기와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해 그간 자승 스님에게 제기됐던 달력 사업 관련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2일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와 손상훈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장 등이 자승 스님과 김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각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달력 제작업체가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와 판매용 VIP달력 3000부 등 2013년도 달력 총 5,000부를 제작·납품했고, 대금으로 17000여만 원을 계좌 이체했다.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들이 우편 발송됐고, 제작비용 1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행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총무원장의 지위와 대표성을 감안할 때 총무원장 로고가 인쇄된 달력을 배포한 것인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달력 1500부를 편취·횡령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도흠 대표 등은 지난해 917조계종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통해 조계종출판사와 지난 2013VIP달력 2000부를 제작하기로 계약하고 국고보조금 1억원을 지급했지만 조계종출판사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달력 500부만을 납품했다며 자승 스님과 김 사장을 사기 및 업무 횡령으로 고발했다.

이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도반HC 측은 9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보조금 횡령 주장은 검찰 고발을 위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 내지 날조된 허위다. 고발행위를 한 불교계 일부 단체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종단을 음해해 왔던 전례로 볼 때 종단 비방과 음해의 목적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2년도 5월 승려복지기금마련을 위한 달력 3000부와 10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 등 총 5000부를 제작했다면서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의 배포현황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조계종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해는 현 총무원장 스님의 임기 첫해로 임기 중 실현해야 할 36대 총무원의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종도들의 신뢰를 모아야 할 시기였다. 도반HC 또한 새로운 대표이사 스님이 취임해 종단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색의 시간이었다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검찰고발과 언론공표로 인해 조계종과 도반HC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위 등으로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힘은 물론 종단의 위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허위사실에 따른 무고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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