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회의서 결정… 부주지 등현 스님 대행

교구 소임자와의 폭력 등 승풍실추 의혹이 제기됐던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의 직무가 정지됐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원행)43일 회의를 열고 자현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현 스님의 주지 직무는 정지됐으며, 징계 확정 땍가지 부주지 등현 스님이 주지 직무대행을 수행한다.

이날 중앙징계위원회는 그간의 의혹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안동 봉정사 주지 시절 공금 횡령 의혹까지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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