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각 정당은 후보 공천을 마치고, 후보들은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4월 15일이면 국정을 책임질 국회의원 300석이 채워진다.

국회의원이 돌아봐야할 국가정책과 민생과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현안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불교계 현안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계절마다 산으로 몰려드는 등산객을 감안하면,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국민적인 현안이다.

이 때문에 조계종은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항상 문화재관람료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해왔다. 이번 역시 각 정당과 후보캠프에 배포한 정책자료집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국회의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67년 공원법의 제정이다. 당시 정부는 불교계의 동의 없이 사찰 소유 토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했다.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이후 공원입장료와 병합했으나, 참여정부 당시 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불교계 입장은 명확하다.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토지에 대한 가치와 기여도를 평가해 보상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찰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안 불교계는 피해자이면서도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해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 사안을 살펴보길 바란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