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 코로나19 확산방지 4차 추가 지침 시달

조계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사찰에 법회 중단 등을 권고한 지침 시행기간을 4월19일까지로 연장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2일 4차 긴급지침을 시달하고 “법회 등 대중들이 참석하는 행사와 모임 중단을 4월 19일까지 연장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기존 긴급지침에서 권고한 사찰 내 예방조치를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사찰 내 예방조치는 사찰 입구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부착하도록 하고, 법당 등 실내 참배공간은 출입문과 창문 등을 개방해 상시 환기할 것 등이다. 또 주요시설과 대중 출입 공간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손 소독제 구비 및 시설 내부 출입 시 출입대장 기재 등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종단은 현재 교구본사 비상대응본부 및 총무원 비상대응본부를 운영, 확진자 발생?접촉 등 비상상황 발생시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조계종은 “지구촌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직 인간만의 이익을 위하여 뭇 생명들을 위협하고, 개인의 탐욕에 물들어 이웃을 멀리하고 공동체의 청정을 훼손해 왔던 우리 모두의 삶과 생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깊이 성찰한다”며 “각 사찰과 가정에서는 온 생명의 존중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발원하는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정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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