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원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결정

조계종 1급 승가고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코로나19 영향으로 1급 승가고시를 잠정 연기한다323일 밝혔다.

1급 승가고시는 종단 지도자가 되기 위한 관문 중 하나다.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해 대덕(비구혜덕(비구니) 법계를 수지한 법납 25년 이상의 스님으로 결계신고를 필하고 매년 30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5년간 이수해야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종덕(비구현덕(비구니) 법계가 주어지며, 교구본사 주지·계단위원·법규위원장·호계위원·법규위원 등 종단 주요 지도자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올해 조계종 1급 승가고시는 4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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