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원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결정
조계종 1급 승가고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1급 승가고시를 잠정 연기한다”고 3월 23일 밝혔다.
1급 승가고시는 종단 지도자가 되기 위한 관문 중 하나다.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해 대덕(비구)·혜덕(비구니) 법계를 수지한 법납 25년 이상의 스님으로 결계신고를 필하고 매년 30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5년간 이수해야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종덕(비구)·현덕(비구니) 법계가 주어지며, 교구본사 주지·계단위원·법규위원장·호계위원·법규위원 등 종단 주요 지도자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올해 조계종 1급 승가고시는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