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시행령 개정… 17일부터 시행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월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왔으며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초석을 놓았다. 향후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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