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관악구에, 공원일몰제 강제수용 위기 벗어나나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강제수용 위기에 처한 서울 관악구 참나선원.

도시공원 일몰제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사유지인 공원부지 매입을 긴급하게 추진하면서 서울 관악구 참나선원이 강제수용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시와 관악구에 참나선원의 공원부지 해제 검토를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3소위원회(위원장 권태성)224일 서울시와 관악구에 참나선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서 제척 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참나선원 주지 성범 스님 외 7060명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참나선원은 3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경찰병원 포교를 비롯해 비행청소년 교화, 지역민 자비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도량이다.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서울시 지방경찰청장, 경찰병원장, 문체부장관, 법무부 서울소년원장, 법무부장관 등이 주지 성범 스님과 총무 무관 스님에게 감사장 등을 수여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는 7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녹지 감소 여론이 커지고,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사유지인 공원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강제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논란이 불어졌다. 참나선원은 이후 수개월간 탄원서와 진정서를 내고, 현재 자리에서 종교시설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참나선원의 민원에 타당성을 검토, 1980년 공원 결정 이전 시점에 해당 부지에 주거용 건축물이 신축된 점 공원 지정 이후 시점에도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했던 점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부적절하게 지정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검토하도록 규정된 점 사찰이 오랫동안 공익적인 순기능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참나선원의 공원부지 해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도 종교시설로서의 정체성 유지를 요청하는 참나선원의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제290회 정례회 제8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해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참나선원 총무 무관 스님은 서울시의회와 국민권익위가 참나선원의 고충을 이해해주신 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서울시와 관악구도 이런 의견을 잘 수용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종교활동을 계속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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