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보도자료 통해 ‘토지 권리 회복 권리 행사’ 밝혀

서울 강남 봉은사가 2월 19일 삼성동 일대에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의 삼성동 땅 10만평에 대한 1970년 박정희 정권의 불법적 취득과정 진상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1970년 정부청사 부지 명목
정부서 염가 매입 후 재매각
재산처분 금지 관련 법 저촉
기관 불법개입, 자금조성 의혹

정부 상대, 당시 계약 무효소송
막대한 시세차익 ‘한전’엔 민사
개발이익 시민사회 환원 촉구

???????당시 정부부지 명목으로 불법 계약 후 민간에 재매각한 이면의 과정과, 이로 인한 정치자금 조성을 밝히고, 당시 계약이 무효임을 드러내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에 대한 원소유자인 봉은사의 전통문화적 가치를 상향시키고, 시민사회에 개발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봉은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땅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사들여 105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추진 중인 옛 한전부지와 지하복합개발이 예정된 영동대로와 코엑스, 무역센터, 아셈타워, 공항터미널 등에 걸친 10만평의 삼성동 일대다.

조계종은 강남개발이 시작되던 1970년 영동2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봉은사 소유 10만평을 평당(3.3㎡당) 5300원에 당시 총 5억3천만원에 정부에 매각한 바 있다. 봉은사 측은 당시 토지 명의가 봉은사이며, 불교 재산관리법에 따라 토지 매각이 금지됨에도 정부가 조계종 총무원을 통해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박정희 정권이 정부청사 부지 명의로 토지를 매입후 민간에 이를 재매각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조성의 의혹이 있고, 또 명분에 맞지 않게 부지 일부를 사용한 한전은 최근 현대차그룹에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아 이를 시민사회와 불교계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소송은 2가지로 크게 1970년 정부의 불법적 토지 취득의 위법과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부지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누린 한전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이다.

봉은사 측은 “불교재산관리법에서 경내지 처분을 금지함에도 아무런 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1970년 12월 23일 사찰 재산 처분 허가를 통해 절차를 무시했다. 여기에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과 상공부 종합청사 건설위 사이에 체결된 1970년 9월 27일자 매매계약은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봉은사 측은 “당시 정부청사 이전부지로 사용된다기에 소유 토지를 양도한 것인데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치 않고 한국전력이 수십년 사용하다 최근 현대차 그룹에 매각했다. 정부 주도하에 여러 권력기관 개입 정황과 염가 취득 후 민간 매각으로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과거의 권력형 부조리 청산은 민주주의 완성이고, 우리사회 미래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