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 2월 17일 결의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승려 도박의혹이 불거진 법주사 말사주지들의 직무를 정지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2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법명 스님(충주 대원사 주지) 혜도 스님(옥천 구절사 주지) 각문 스님(단양 원통암 주지) 혜우 스님(인제 문안사 주지) 4명의 말사주지 직무정지를 결의했다. 이는 도박의혹이 불거진 8명의 스님 중 현재 4명이 말사주지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 스님들은 현재 법주사 국장소임을 모두 사직한 상태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에 대한 징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현재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해외성지순례 일환으로 스페인에 체류 중이어서 귀국하는 대로 차기 회의를 소집해 다룰 전망이다. 이 같은 결과는 본사주지의 징계 여부를 총무원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결정하기 부담이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주사 도박의혹은 중앙징계위원회와 별도로 조계종 호법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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