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관련 규정 시행
사찰 벽화 5300여점 파악
보존·관리 사항 종합 규정
직접 개입 최소화 등 명시

보물 제1757호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

그동안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 있던 사찰과 궁궐, 사원 등 건조물 벽화의 보존·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규정이 제정·시행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1호)’을 제정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벽화문화재는 사찰·궁궐·서원·향교·사당 등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과 회화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유교 벽화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 부석사 조사당 벽화(국보 제46호) 등 12건에 불과하며, 이 외의 벽화문화재는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벽화문화재가 목조 건조물 내·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져 건조물이 노후될 경우 손상되는 경우 많았다. 보수과정에서도 건조물의 부속품 정도로 인식돼 쉽게 분리되는 등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않았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규정’은 벽화문화재에 대한 규정부터 보존 원칙, 관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실제, 총 4장으로 구성된 규정에는 보존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원 위치 보존 △직접적 개입 최소화 △재처리 가능한 보존 시행 △보존처리 시 본래 제작 기법의 우선 고려 △건조물 해체 시 설계단계부터 벽화문화재에 대한 영향 검토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존상태 상시점검(모니터링)을 비롯해 보존처리계획 수립, 보존 처리, 분리할 경우 재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명시해 극히 예외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벽화문화재가 본래 위치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번 규정은 개별 벽화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와 벽화문화재가 위치한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근거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정이 현장에서 적용되면 지금까지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 벽화문화재가 쉽게 분리·방치되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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